추미애 법무장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특별 지시
"수사단 만들 때 장관 사전 승인 받아야"…검찰장악 속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앞으로 검찰은 특별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수사단·수사팀 등을 임의로 꾸릴 수 없게 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본격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수사팀·수사단 등 검찰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9 kilroy023@newspim.com |
비직제 수사조직이란 검찰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 같은 특수 사건을 수사할 때 만드는 특별수사팀을 뜻한다. 지금까지 검찰은 검찰총장의 결정으로 특수단을 만들어 일선 지검·청에서 검사를 파견 구성하는 식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수사팀을 구성할 수 없단 뜻이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의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규정된 검찰청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할 경우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 개정시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물갈이' 하는 인사 단행에 이어 연일 검찰장악 속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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