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부 인사 갈등에 "모든 고위공직자 임명 권한은 대통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법무부와 검찰청의 인사 관련 갈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검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 고위공직자 임명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인사권 갈등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편에 선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검찰 고위 공직자 인사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대검찰청이 이날 직접 나서 법무부의 검찰인사 관련 검찰총장 대면 일정 공지를 '요식행위'라고 비판하고 이를 다시 법무부가 반박하는 등 공개 설전을 거듭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에 개최된 검찰인사위원회에 앞서 오전 10시 30분,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듣고자 했지만, 윤 총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7일 법무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윤 총장은 법무부에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이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며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그러나 법무부가 인사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떄문에 윤 총장이 인사에 대한 의견 전달을 거절하고 장관과 총장의 대면 협의도 거부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렸다.
대검은 이와 관련, "오전 11시 인사위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해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요구한 대로 검사 인사안을 미리 인편으로 전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장관과 의견을 제출할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이며, 인사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