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경위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김 의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지난 6일 국회 사무처는 유인태 사무총장 명의로 김 의원에 대한 폭행치상 혐의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인근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한모(41·여성) 경위 오른쪽 무릎을 가격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 경위는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전치 12주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과 관련해 항의 표시로 의장석 주변을 점거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연단에 오르려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막아서자 국회는 본회의 진행을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당시 의장석 주변에는 수 십 명이 뒤엉킨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당사자 진술만으로 국회의원 실명을 언론에 흘린 국회사무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린 국회사무처는 본 의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도 무시한 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보는 야당탄압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경고한다"며 "사실무근의 폭행사실에 대해 무고죄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이와는 별개로 부상당한 경호직원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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