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차례 통화 후 "연락 안된다"며 피고인 없이 재판…대법 "다시 판단"

기사입력 : 2020년01월05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01월05일 09:01

1·2심, 피고인 연락안돼 공시송달 결정…징역형 선고
대법 "잘못된 번호로 연락…출석기회 안준 잘못 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대로 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는 조치 없이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 없이 선고된 판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강모(3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 피고인의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해봤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했다"며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원심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과 제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고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거나 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해 송달이 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또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출석 없이도 판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충분한 연락 시도 없이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판결을 내린 것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6년 9월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도로에서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으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피해자 A씨의 차량 손괴 및 A씨와 동승자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씨에 대한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강 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강 씨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강 씨는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자신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조차 모르다가 뒤늦게 1심 선고 사실을 알고 항소권 회복청구를 했다. 법원은 강 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못했다고 판단, 항소권 회복결정을 내렸다.

항소장을 접수받은 2심 법원은 강 씨 주소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발송했으나 또다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강 씨의 변경된 주소로도 우편송달 및 집행관송달을 실시했으나 모두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이 과정에서 잘못된 강 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한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을 뿐, 제대로 된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해보지 않았다. 이어 강 씨가 1·2차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자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강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후 강 씨는 2심 선고 사실을 알고 상고권 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