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추완항소, 판결문 첫 열람·등사 후 2주 내 제기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12:01

최종수정 : 2020년01월03일 12:01

채권추심업체 통화 후 2개월 뒤 항소 제기
시작점, 인지한 때 vs 판결문 첫 열람·등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특별한 사정으로 기간 내 항소하지 못한 당사자가 이후에도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완항소'의 기한은 연락 등을 통해 사건을 단순히 인지한 때가 아닌 판결문을 처음 열람·등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삼양 씨 푸드 주식회사가 지모(59) 씨를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물품대금 소송의 추완항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추완항소란 법적 분쟁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법정기간 내 항소나 상고를 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절차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8년 12월 24일 처음으로 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사실이 현저하다"며 "그 이전에 기록을 열람하거나 1심 판결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이후에야 1심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후 항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8년 12월 31일 추완항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에게는 남편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선고된 다른 몇 건의 판결들이 있기도 했다"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채권추심회사의 통화만으로 해당 사건 1심 소송 경위에 대해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항소함에 있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이후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는 소송행위 추후 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삼양 씨 푸드 주식회사는 2006년 6월 지 씨에게 수산물 등을 팔고 받아야 하는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1심은 2009년 5월 27일 지 씨가 씨 푸드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했다.

이후 씨 푸드 측으로부터 물품대금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는 2018년 10월 31일 지 씨에게 전화해 "1심 판결에 대한 채권추심을 한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법원에 가서 알아보라"고 전했다.

지 씨는 1심 법원을 통해 확인 과정을 거친 끝에 같은 해 12월 24일 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았고 같은 달 31일 추완항소를 제기했다.

2심은 "피고는 2018년 10월 31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며 "인지 시점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12월 31일 추완항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기간을 준수하는 데 있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라는 항소 기간이 도과했다"며 "피고의 항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