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긴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전 장관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수사의 칼끝을 친문 실세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은 27일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
법원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자 검찰이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법원에서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를 강도 높게 비판한 점과 죄질이 나쁘다고 규정한 점을 토대로 검찰이 향후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만 다소 구겼을 뿐 수사의 동력은 크게 잃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오히려 법원에서 수사의 명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영장 심사에서 간접적으로나마 감찰 무마 과정에서 친문 인사들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시인한 것도 소기의 성과로 평가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판단은 겉보기엔 검찰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무승부로 봐야 한다"면서 "역으로 검찰이 수사의 고삐를 다시 당길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 만큼 검찰은 당장 친문 인사들로 수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 전 부시장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는 김경수 경남지사,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시기였다. 유 전 부시장과 친문 인사들의 친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미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히는 김 지사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지만 이들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권을 뒤흔드는 '유재수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이번 수사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