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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국 구속영장 기각…"혐의는 소명됐으나, 구속 사유는 아냐"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01:25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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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장관은 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오전 10시 5분쯤 와이셔츠에 가벼운 재킷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덤덤한 표정이었다.

조 전 장관은 "첫 강제수사 이후 122일째"라며 운을 뗀 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희망하며 그렇게 믿는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감찰 중단하라는 외부 지시가 있었는지, 직권남용 혐의 부인하는지 등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약 4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가 감찰을 지속할 수 없어 정무적 판단에 따라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중대한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도 위법적으로 감찰을 중단했고, 이 과정에 외부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될 상황에 놓였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나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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