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범죄혐의는 소명됐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으로 검찰의 계획이 틀어졌다.
당초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친문(친문재인) 실세로 수사를 확대하려 했으나 당장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불구속 기소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은 향후 법정에서 다시 한 번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무게의 추가 기울어지는 분위기다. 법원에서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 자체는 소명됐으나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돼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관행상 가족 생계 등을 이유로 부부를 모두 구속시키는 경우는 흔치 않다.
만약 법원에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면 검찰은 명예회복을 위해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 자체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의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찰 입장에서 체면은 다소 구겼지만 수사의 동력은 크게 잃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법원에서 수사의 명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줬다는 평가도 있다. 조 전 장관이 영장 심사에서 간접적으로나마 감찰 무마 과정에서 친문 인사들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시인한 것도 소기의 성과로 평가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판단은 겉보기엔 검찰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무승부로 봐야 한다"면서 "역으로 검찰이 수사의 고삐를 다시 당길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선 "법원에서 기각 사유를 길게 풀어 설명한 것은 사실상 불구속 기소하라는 메시지"라고 했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 없이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법정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직의 명운이 걸린 만큼 탄탄하게 증거를 보강하고 법리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세에 맞설 새로운 방어 논리를 찾는데 골몰할 수밖에 없다. 그간 조 전 장관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정무적 책임은 있을지언정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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