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정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소·돼지 생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계획'에 따라 각 축산농가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동시청 전경[사진=안동시] |
안동시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29일(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까지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 차량 관계자와 축산농가에 대해 생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를 전달했다.
안동시는 경북(대구)권역에 포함돼 해당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허용된다. 하지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퇴비는 이동 제한에서 제외된다.
또 이동 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제한적 이동을 위해서는 분뇨처리업체 또는 농가에서 담당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시험소는 사육 가축 임상 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를 고쳐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승인서를 발급한다.
조광준 안동시 축산진흥과장은 "우제류 사육 농가와 축분 업체는 제한 조치에 관한 내용을 잘 숙지해 구제역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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