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들어가면서 내년 1월로 예상되는 상원의 탄핵 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권한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실시, 이를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세번째로 하원에서 탄핵 소추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된다.
그러나 하원의 탄핵 소추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하원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전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상원은 탄핵 심판권을 갖고 있다. 하원이나 상원의 특정 정파에 의해 대통령 탄핵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인 셈이다.
이에따라 이날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뒤 상원은 내년 1월 중 탄핵 심판을 개시할 예정이다. 상원의 탄핵 심판은 미국의 재판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
존 로버트 연방 대법원장이 탄핵 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을 맡고 하원 법사위원장 등이 탄핵 소추안을 위한 검사 역할을 하게된다. 대통령 또는 대리인은 변호인으로 탄핵 심판에 참석하게 된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탄핵 심판 과정에서 추가로 증인을 부를 수도 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당초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연루된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추가 증인 채택없이 탄핵 심판을 '속전 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명의 상원의원은 재판을 지켜 본 뒤 최종 판정을 내리는 배심원 역할을 하게 된다. 상원의원들에겐 별도의 발언권은 없다. 상원의원들은 투표로 인용과 기각을 결정한다. 상원에서 탄핵 소추가 인용되려면 재적 100명의 3분의 2인 67명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은 자동 면직된다. 항소는 인정되지 않고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하원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례는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과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등이다. 존슨과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결정됐지만, 상원에선 탄핵 소추안이 모두 기각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대통령 역시 상원에서 실제로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당인 공화당은 현재 상원에서 과반수인 53석을 차지하고 있고 트럼프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소속 의원도 아직 단 한 명도 없다.
한편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캠프 도청사건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바 있다. 닉슨 대통령은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탄핵안 통과가 확실시되자 1974년 8월 9일 대통령직을 스스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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