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7일 이상훈 의장 등 32명 1심 선고
이상훈 의장·강경훈 부사장 징역 1년 6월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삼성 계열사 임원 7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의장 등 32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의장과 강경훈 미래전략실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목장균 경영지원실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 6월,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이 인용됐던 목 전무 등에 대해서는 보석을 취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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