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구호활동 관련 물품, 응급처치·수술 도구 등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가 북한에서 진행하는 인도지원 사업을 위해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 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대북제재위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지난 4월 북한의 건강과 식량, 위생 상황 등의 개선을 위한 구호 활동 관련 물품 반입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당시 대북제재위는 물품 반입 허가 면제 기한을 지난 10월까지로 정했으며, 이번에 내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유니세프가 면제를 인정받아 북한에 반입하는 물품은 응급처치 도구와 산소 농축기, 모니터, 초음파 스캐너, 흡입 펌프, 수술 도구 등 수술실에 필요한 용품이다.
이 물품들은 중국 대련항을 거쳐 북한 남포항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유니세프는 반입 물품들이 북한 내에서 원래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