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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 올해 13번째 발사체 도발…합참 "제원 분석 중"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7:34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7:34

23일 창린도 포사격하며 9‧19 합의 위반한지 5일 만
'연말 시한' 다가오며 압박전술 실시하는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23일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하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지 5일 만에 정체 미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28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세부 제원은 현재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날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2019년 들어 13번째다. 북한은 앞서 ▲5월 4일(함경남도 호도반도) ▲5월 9일(평안북도 구성) ▲7월 25일(함남 호도반도) ▲7월 31일(원산 갈마) ▲8월 2일(함남 영흥) ▲8월 6일(황해남도 과일) ▲8월 10일(함남 함흥) ▲8월 16일(강원 통천) ▲8월 24일(함남 정평) ▲9월 10일(평안남도 개천) ▲10월 2일(원산 일대) ▲10월 31일(평안남도 순천 일대) 등 2019년에만 총 12회 도발을 감행했던 바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장지도 아래 남북 접경지역에 있는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실시하며 긴장감을 증폭시켰다. 창린도는 남북이 지난해 9‧19 합의에 따라 포사격 등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구역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북한은 이로써 지난해 남북 정상의 합의 하에 체결된 9‧19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 됐다.

그간 북한의 미사일‧방사포 도발과 관련해 '9‧19 합의 위반은 아니고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 온 국방부도 이번에는 북한의 행위를 9‧19 합의 위반으로 공식 평가하고 9‧19 합의 준수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항의문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창린도 포사격에 이어 이날 발사체 도발까지 감행한 배경에는 그간 강조해 온 비핵화 협상의 '연말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압박전술을 실시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창린도 포사격을 실시한 배경에 대해 질의를 받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북‧미 간 진행되는 협상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대한민국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북한 내부적으로 상황을 안정시킬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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