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3일 남북 접경지역 창린도서 해안포 사격…9‧19 합의 위반
軍 "26일 오전 항의문 발송, 아직까지 특별한 반응 없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이 북한에 재발방지 및 9‧19 남북군사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이 이틀 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관련해 군이 항의문을 발송했는데 답이 왔느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까지 특별한 반응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3일 오전 창린도 부대를 방문해 해안포중대 2포에 사격을 지시했고, 북한군은 이에 따라 실제로 사격을 실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보도에서 "해안포중대 군인들은 평시에 자기들이 훈련하고 연마해 온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드렸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군은 23일 오전 10시 30분에서 40분경 평소에 나오지 않았던 음파가 미세하게 포착되자 이를 분석하고 있다가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25일 보도를 통해 이를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공식 평가하고 26일 오전 북한에 재발 방지 및 9‧19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항의문 발송 및 구두 항의를 했다. 다만 북한이 포사격을 한 방향과 사격 발수, 낙하지점 등은 분석 중이라는 입장이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북위 38도선 이남에 있는 남북 접경지역이다. 남북이 지난해 9‧19 합의에 따라 포사격 등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구역 이내에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의 해안포 포사격 행위는 명백한 9‧19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23일은 연평도 포격도발 9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이에 국방부도 처음으로 북한의 행위를 '9‧19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그간 북한의 미사일‧방사포 도발과 관련해 '9‧19 합의 위반은 아니고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 왔다.
정 장관은 전날 법사위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북한이 해안포 사격 도발을 감행한 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북‧미 간 진행되는 협상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대한민국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북한 내부적으로 상황을 안정시킬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방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히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나 도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 차원에서 강력하게 힘으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은재 의원이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했으니 우리도 북한에 9‧19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그래서 북한에서 9‧19 합의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촉구했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항의도 했다"며 "군은 진행 중인 북한의 비핵화 활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비태세를 잘 유지하며 정부의 정책을 잘 뒷받침하고 최대한 인내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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