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성인지 관점의 홍보물 가이드 마련을 위해 지난 8~11월 민선7기 도정 홍보물 249종의 홍보 영상 및 이미지에 대한 성인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3종 89건의 성차별적 요소를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입구 2019.11.13 jungwoo@newspim.com |
먼저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48건(53.9%), 성별 대표성 불균형 28건(31.5%),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9건(10.1%), 성차별적 표현 외모지상주의 4건(4.5%) 순으로 확인됐다.
주요 성차별 사례는 △남성은 회사중역이나 정보통신·과학분야 △여성은 서비스업이나 회사의 비서(보조적 역할)로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표현 △여성은 돌봄·가사 담당자 △남성은 경제적 부양자로 가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묘사했다.
도는 이번 점검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홍보물을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했다.
체크리스트는 성별 고정관념, 외모지상주의, 성별대표성 불균형,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이미지의 배치와 비중 등 6가지 주제로, 각각의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도정 홍보물은 도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성인지 관점의 홍보물 점검의 의미가 크다"며 "이번 점검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 사업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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