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서류제출부터 규제개혁 할 것" 이재명 정책의지 현실화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내달부터 도가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 체결 시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했던 서류 8종을 낼 필요가 없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승인을 받으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입찰 및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19.11.13 jungwoo@newspim.com |
경기도 관계자는 "불필요한 서류제출로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에서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하겠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이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이들 서류 제출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공무원이 모바일 등을 통해 민원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서류를 출력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류를 간소화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 아래 추진해왔던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라며 "간소화 범위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축소된 부분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서류 간소화를 추진,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제출로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에서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하겠다"라며 "관공서 서류제출 최소화로 또 하나의 규제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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