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국감서 지적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농협이 소속 직원들에게 0%대 특혜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소속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 건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해 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실제 이율은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 [자료=정운천 의원실] |
특히 올해 대출한 직원 가운데 실제 대출이율이 0%(무이자)인 경우는 15명에 달했다. 올해 대출받은 직원은 그동안 낸 이자를 내년 초에 일괄적으로 보전받게 된다. 대출이율이 2.87% 이하인 경우, 올해 낸 이자를 모두 돌려받게 된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5년 동안 대출이율이 2.87% 이하인 직원은 1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출 건 기준으로 이자를 보전받은 직원은 2034명이었고 금액으로는 총 42억원 수준이라고 정 의원 측은 전했다. 농협은 이를 지난 3월8일 일괄 지급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농협의 이자 보전 지원액은 435억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이 같은 혜택을 본 직원은 총 4609명이다.
농협은 직원이 1년 동안 납부한 대출이자를 차년도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했다. 이자 보전 기간은 총 10년으로 지원 한도인 1억원 기준으로 1년 287만원, 10년 동안 최대 287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자 보전 신청 절차 없이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1억원은 별도의 대출계좌로 관리해 지급한다.
정 의원은 "농협의 존립 목적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은 고사하고, 농협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금리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출금리를 직접 깎아준다는 특혜 시비를 피하려고 정상적인 금리를 적용하고, 추후 별도 예산을 통해 이자를 보전해주는 눈속임을 해왔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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