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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감독·절차 재점검…DLF사태 재발 방지"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7:22

8일 국정감사…"은행, 본질적 역할 수행 위해 금융위 등과 협의"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와 관련 "감독·검사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금감원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께 송구하다. 향후 확인된 위규사항은 엄중조치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자영업자·중소기업 상생지원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 (KB Bridge) 시연 및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4 dlsgur9757@newspim.com

지난 주 발표된 금감원 중간검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은행이 판매한 DLF는 8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3500억원 정도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하나 등 DLF를 판매한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다수 문제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원장은 "검사과정에서 파악된 취약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은행들이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력할 수 있도록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며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감독·검사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낸다. 금감원은 민원 현장조사,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친 뒤, 조속한 시일 내 DLF를 분쟁조정위에 올릴 예정이다.

손실배상여부, 배상비율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 이후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합의권고 등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윤 원장은 △포용금융 확대 △금융사 건전경영 기반 확충 △금융의 신뢰구축 △책임혁신 지원 등의 업무계획을 밝혔다.

특히 그는 건전경영 기반과 관련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DSR 대출관행이 효과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미중 통상 갈등, 한일 상호 수출규제 등 대외리스크 요인의 장기화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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