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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 진행"…의지 재표명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7:23

8일 국정감사 업무보고…"금융소비자 위한 포용금융 확대"
작년 재조사 후 수차례 연기…업체 4곳 피해액 1600억원 이상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키코 분쟁조정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취임 후 챙겨온 역점 과제지만, 분조위가 수차례 연기돼 사실상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돼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 '피해 사후구제 방안' 관련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키코 관련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키코 등 금융회사의 불법행위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분쟁 건에 대해 조속히 분조위를 개최, 조정안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자영업자·중소기업 상생지원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 (KB Bridge) 시연 및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4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따라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여겨졌던 키코 분쟁조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2013년 대법원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며 일단락됐지만, 지난해 윤 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재점화됐다. 지난해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의 피해금액은 16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분쟁조정위 개최가 수차례 미뤄진 데다, 구체적인 일정마저 잡지 못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키코 분쟁조정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했다. 은행들이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10년)를 넘긴 점을 근거로,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DLF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낸다. 이달초 금감원은 중감검사를 통해 우리, 하나 등 DLF를 판매한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다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서류상 하자가 있는 불완전판매 의심사례 비율만 20% 내외로 추산됐다.

금감원은 민원 현장조사,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분쟁조정위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후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합의권고 등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밖에 금감원은 민원관리시스템 데이터 분석기능을 확충해 피해 사후구제 역할도 강화키로 했다. AI를 활용해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 민원처리 효율성과 민원 대응 적시성을 높이고, 사전인지 및 이상징후 포착시스템을 개선해 동일, 유사민원이 급증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윤 원장은 "민원 서  자 해 련 은 도 선 및 ·에 히 영하겠다"고 밝혔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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