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범죄자 신원 공개 가능해”
“공소시효 끝났어도 국민 분노‧추가 목격자 확보 고려해 얼굴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의 얼굴 공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이날 오후 기준 4410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4일 시작된 이 청원은 내달 24일까지 이어지며, 이 기간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의 얼굴 공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
이춘재는 지난 1986년과 1991년 사이 화성 일대에서 발생한 10차례의 살인 사건,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1994년 1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이춘재는 연쇄살인 사건 발생 당시와 그 직후 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기도 했으나 혈액형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예 수사선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최근 연쇄살인사건 중 5‧7‧9차 피해여성의 유류품에서 나온 DNA가 이춘재의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확보, 본인 등을 대상으로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물론 과거 사건 목격자인 버스 안내양의 증언을 기반으로 그린 연쇄살인사건 용의자의 몽타주와 이춘재의 과거 사진이 매우 흡사한 데다, 당시 버스 안내양이었던 이에게 이춘재의 사진을 보여주자 ‘같은 사람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춘재 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마지막 10차 사건(1991년 4월 3일)으로부터 공소시효(15년)가 지나 경찰의 재수사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때문에 추가 목격자 확보 등을 위해 이춘재의 사진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개요 [정리=뉴스핌]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이춘재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등장하는 등 관련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청원인은 “‘특정범죄강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에 따르면 피의자의 얼굴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이라고 나와 있다”며 “즉 현행법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범죄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 신원 공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므로 화성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33년간 미제로 남은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크고 또 추가 목격자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제까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실건가. 범죄자에게 인권이란 없다”며 “그의 손에 죽은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화성 연쇄살인 범인의 공소시효 무효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다. 지난 19일 시작돼 내달 19일까지 이어지는 이 청원은 30일 오후 기준 2914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을 작성한 청원인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가 나왔다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신상공개하고. 공소시효를 무효화 하라”고 촉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