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종이 영수증 시대 저물까…카드사, 당분간 영수증 이중 비용부담 불가피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0:43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0:43

내년 1월 종이 영수증 선택발급제 전면 시행 예정
현대·우리카드 등도 카카오페이 영수증 참여 검토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일부 카드사들이 카카오페이를 통한 카톡 영수증 발행 서비스를 시행중인 가운데, 상당수 카드사들이 관련 서비스를 검토중이다. 다만 내년 1월 시행되는 종이 영수증 선택발급제가 안착되기까지는 카드사들의 영수증 중복(온·오프) 발행에 따른 비용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핀테크 기업 '언레스'와 함께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통해 카드 영수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신한·롯데·하나카드가 참여하고 있고, 삼성카드는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아직까지 카카오페이 영수증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현대·우리카드 등도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카카오페이 영수증 사업에 참여하는 건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플랫폼인 카카오톡을 통한 영수증 발행으로 고객 편의를 높이는 한편 대부분 버려지는 종이 영수증 발행 비용을 줄이는 데 동참하기 위해서다. 

카드사들은 종이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거나 출력 후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카카오톡을 통해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연간 1000억원이 훌쩍 넘는 종이 영수증 발급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종이 영수증 발행에 드는 종이 비용, 프린터기 유지·보수 비용 등 모든 비용은 모두 카드사가 부담해왔다.

다만 정부가 최근 종이 영수증 선택발급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카드사들은 내년 1월1일까지 3개월여 영수증 발행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다. 현재 종이 영수증 발행 비용은 건당 7원 안팎이고, 카카오톡을 통해 영수증을 발송할 경우 건당 5~8원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 발생한다. 종이 영수증 선택발급제 시행을 앞둔 일종의 과도기적 비용인 셈이다.

물론 아직까지 유효고객 수가 많지 않은 카카오페이 영수증 발송 비용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12만명이지만, 실제 영수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보는 고객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모든 카드사가 관련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보니 실제 해당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이 많다.

선택발급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종이 영수증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종이 영수증 선택발급제가 전격 시행되고 이 같은 제도가 안착하면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는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보편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본다"며 "모든 것이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흐름에 따라 카카오페이와 협력해 이 같은 서비스를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KB국민카드는 카카오페이 영수증 사업 참여에 신중한 모습이다. "보편적인 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자리 잡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KB국민카드 측 판단이다. KB국민카드는 지난 7월부터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 고객이 회원용 매출전표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 제도'를 이미 시행중이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