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김세영·심주엽 대표 영입에 따른 변경면허 신청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 에어프레미아에 조건부로 변경면허를 발급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후 지난 6월 대표자를 변경했다.
국토부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신청한 에어프레미아에 조건부로 발급을 허가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변경면허를 발급하되 그간 제기됐던 투기의혹 등을 고려해 면허관리를 더욱 엄격히 한다는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아는 1년 내 운항증명(AOC)을 신청하지 않거나 2년 내 취항하지 않을 경우, 혹은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돼 재무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상실하게 된다.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사진=에어프레미아] |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신규면허 취득 당시 부과받은 1년 내 운항증명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 당시 제출했던 650억원 수준의 신주발행 등 추가투자계획을 이행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같은 진척상황을 포함,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을 국토부에 상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주요 주주가 제출한 지분 매각제한 확대계약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내년 하반기 중 인천공항에서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노선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면허를 취득했다.
당시 에어프레미아의 대표는 김종철 전 대표였으나 지난 6월 김세영 대표와 심주엽 대표가 새롭게 영입됐다.
이후 국토부는 교통연구원의 전문검토, 외부전문가 자문, 현장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면허기준 미달 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이날 에어프레미아에 외국인 임원 등의 결격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의 자본금은 194억원이며 2022년까지 항공기 B787 7대를 도입하는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프레미아가 신규면허 취득 전 확보한 다수 투자의향자들도 투자의향 금액을 165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해 투자의향서(LOI)를 재체결하는 등 투자의사가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 외 신규면허 취득 시와 비교했을 때 노선계획, 항공안전 관련 시설·인력 확보 계획, 소비자 구제계획 등에 주요 사항의 변동이 없는 등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충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면허조건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달 등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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