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죄 논리, 오세훈 여론조사비 사건에 영향
법원 최종 판결까지 불확실성 존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정치 브로커'로 불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나란히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구조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5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명 씨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제3자에게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선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금액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향후 제22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금품 제공과 공천 사이의 대가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 해당성을 부정했다. 이번 사건은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정치권 핵심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지만,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의 논리가 오 시장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해 말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사업체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후원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비서실장을 통해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후원자에게 대납을 요청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형사 전문 변호사 곽준호 변호사는 "여론조사가 특정 정치인을 위해 독점적으로 제공된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무죄 논리는 오 시장 사건에도 그대로 원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1심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봐야 뒤집힐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최근 재판들을 보면 같은 정치자금·공천 사건에서도 법원 판단 편차가 매우 크다. 김건희 사건과 다른 정치인 사건 판결이 극과 극인 경우도 있어, 1심 하나로 전체 흐름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럼에도 특검이 기존 판례·실무를 넘어서는 '무리한 수사'를 했다면, 추가 증거 없이 유죄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명태균·김영선·오세훈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 정치적 파장은 크지만, 법적 평가는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식 재판이 오는 3월 4일 열린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