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결과 발표
조건부 면허 발급…1년내 AOC 신청·2년 내 취항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저비용항공사(LCC)인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가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에 성공했다. 이로써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기존 6곳에서 총 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조아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작년 11월 면허를 신청한 플라이 강원 에어프리미어 에어로케이 항공, 에어필립 가디언즈에 대해 항공운송사업 면허심사를 그동안 진행해 왔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다양한 자문, 오늘 오전에 이루어진 면허자문회의 최종 자문을 받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가 모두 결격사유가 없고 물적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됐다"며 "시장에서의 경쟁촉진, 소비자 편익 증진, 그리고 지방공항 활성화 등 우리 항공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양양공항에서 중국이나 일본, 필리핀 등에 취항해서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진 정책관은 "2017년에 면허신청이 2번 반려된 후에 자본금 증좌, 또 투자채 확보 등을 통해서 재무성적을 상당히 보완을 했다"며 "노선계획도 재조정하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여 이번에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등 중장거리 중심으로 취항을 하고, 프리미엄·이코노미 전략으로 틈새 수요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하며, 일본, 중국, 베트남 등에 취항할 계획이다. 초저비용 울트라 LCC 전략으로 충청권의 해외여행 수요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국토부는 에어필립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나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납입 관련 소송 중에 있고, 재무능력도 충분치 않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가디언즈(화물)는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으나 운수권이 없거나 포화된 노선이 다수 포함돼있는 등 사업계획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로 면허 신청이 반려됐다.
국토부는 3개 신규 항공사가 시장에 차질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재무감독, 안전감독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3개사는 1년 내 운항증명(AOC)를 신청해야하며 2년 내 취항(노선허가)을 해야한다. 또, 면허심사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로 거점공항을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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