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로이터=뉴스핌] 김세원 기자 = 중국 재무부가 유청과 어분, 일부 윤활유 등 16개 품목의 미국산 제품에 한해 추가 관세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중국 재무부가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는 오는 17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1년 동안 면제될 예정이다.
재무부는 홈페이지에 관세 면제 품목을 게시했다. 재무부는 그러면서 해당 품목들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과되는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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