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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주식투자 솜방망이 처벌"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1:56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1:56

김선동 의원 "금감원, 주식투자 위반자 71%, 징계위 없이 솜방망이 처벌"
"2017년 쇄신안, 아직까지 도입안돼...자정능력 상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당수 임직원들 주식투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감원은 임직원의 주식투자 위반자(92명) 중 71%(65명)가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미통지, 계좌미신고, 주식차명거래, 비상장주식 취득 및 보유내역 미신고 등이 주요 혐의다.

김 의원은  "이러한 비위행위가 적발된 방식도 자체감사보다 외부감사(66.3%)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자료=김선동 의원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주식투자위반 근절을 위한 금감원의 자정능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017년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임직원의 각종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임직원의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으로 금융사 주식 취득금지, 일부 부서 전종목 취득금지, 주식 취득시 6개월 이상 의무보유, 징계기준 마련, 감찰실의 주기적 점검 등의 권고안을 마련하고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쇄신안 발표 1년이 지난 2018년말 노사협의회에 상정됐고, 당시 근로자위원들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올 상반기 노사협의회에서도 동일한 안건을 재상정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추후 재협의하기로 한 뒤,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김선동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비리행위 자체조사 적발비율 저하, 솜방망이 징계처벌, 이를 근절하기 위한 쇄신방안은 2년 동안 미시행 등 금감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며 “공공기관 지정 등의 외부조치로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후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감원 임직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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