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치 미지급 수당 지급 완료…"1인당 1000만원선"
노사, 항소 제기…재직요건·복지포인트 등 이견
대법원 첫 판결…사측, 복지포인트선 유리한 고지 선점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공공기관 직원에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는 금융감독원 노사가 진행중인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 복지포인트, 재직요건 등의 해석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사는 통상임금 인정기준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어디까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임금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
◆ 노측 일부 승소…금감원, 미지급 수당 지급 완료
금감원 노사가 통상임금 관련 법정다툼을 벌인 것은 2016년 9월부터다. 당시 금감원 직원 1833명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삼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해 2013년 8월부터 직원들에 덜 준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
약 3년간 소송 끝에 지난달 초 법원은 원고(금감원 노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연봉제 직원의 자격수당, 선택적 복지비, 2015년 이후 지급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재산정한 후 직원들에 미지급한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9일 미지급 수당 명목으로 총 310여억원(세전)을 지출 결의했다. 이는 소송에 참여한 1833명이 5년간 받지 못한 수당에 소송 미참가자 300여명의 미지급 수당(2016년 8월~)이 포함된 액수다. 금감원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감안해 소송 미참가자에도 미지급 수당을 선제적으로 지급했다.
다만 2라운드가 남아있다. 금감원 측은 최근 1심 법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복지포인트(선택적 복지비), 2015년 이후 전문사무원의 정기상여금(아직 재직요건 붙어있음)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노 측도 "2015년 이전 정기상여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법원이 '2015년 이후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은 '재직요건(상여금 지급시 재직중인 직원에만 정기상여금을 준다)' 때문이다. 금감원은 재직요건을 운영해오다 2015년 1월1일부터 내부규정을 개정해 이를 없앴다. 법원은 재직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 대법원, 복지포인트 첫 판결…재직요건 해석은?
일단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일단 금감원 사측이 유리한 고지에 선 상태다. 최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기 때문.
대법원은 지난 22일 서울의료원 직원들이 회사를 낸 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 용도가 제한적이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하지 않고 소멸한다. 이것은 임금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금감원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남은 쟁점은 '재직요건 인정여부'다. 이를 두고 금감원 노사는 서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기술보증기금(직원 승소), IBK기업은행(패소)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재직요건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갈렸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은 기업은행의 통상임금 상고심을 심리중이다. 지난 5월16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재직요건 인정여부 등 결과가 나오면, 이 역시 금감원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사측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지포인트 사안에선 사측이 이길 확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남은 것은 재직요건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인데 현재로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이인규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항소심에서 판단을 구하고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답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