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TN 제재심 상정 시기 협의중…징계 수위 촉각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의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상정한다. 지난해 말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불완전판매 규모를 확정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하나은행은 현재 파생결합상품(DLS·DLF)에 대한 현장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하나은행 ETN 건을 곧 제재심에 올리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는 제재심의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TN 불완전 판매 이슈가 제기된 것은 지난해 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최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이 판매한 '하나ETF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ETN'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양매도 ETN은 풋옵션과 콜옵션을 동시에 매도하는 전략을 기반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이다. 지수가 예상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한 약간의 수익을 계속 얻지만,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지수가 예상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이에 KEB하나은행은 이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최고위험'으로 분류했다.
[자료=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다만 최 의원이 공개한 KEB하나은행 '직원용' 내부 자료에 따르면 관련상품은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으로 명시돼 있다. 즉 은행 직원이 판단한 위험도와 직원들이 고객 대응에 사용하는 위험도가 달라 불완전 판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당시 국정감사 이후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하나은행의 ETN 불완전 판매 현황을 비롯해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담은 신탁 상품 전반을 살펴봤다. 이후 9개월 가까이 지난 상황.
금융권은 DLS 사태가 확대되는 시점에 ETN 제재 논의까지 흘러나오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DLS 사태로 은행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전면 부각된 상황에서 ETN 징계까지 나올 경우 파장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입장을 들어보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제재심에선 제재 대상자가 나와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가 있어, 이에 대한 공방 준비까지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 일정이 잡히면 자본시장법상 적정성, 적합성, 설명의무 등을 기준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다루게 된다. 상품 투자 위험에 대해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쟁점이다.
제재심에선 불완전판매된 금액이나 건수 등을 기준으로 제재 수위를 정한다. 임직원은 규모에 따라 감봉이나 직무정지 등을, 은행은 기관주의, 기관경고 등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신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는다. 우리은행은 2009년 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 본사가 제공한 자료에 중위험 상품으로 표시돼 있었기 때문에 판매 직원뿐 아니라 기관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ETN 이후 최근의 파생상품 사태가 이어지는 것을 봐선 내부통제 시스템에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KEB하나은행은 "은행내 자료는 그간 상품 퍼포먼스를 분석한 결과 중위험·중수익 효과를 나타냈다는 내용"이라며 "고객에게 상품 판매시 최고 위험 등급 안내 등 적합하게 상품이 판매됐다"고 해명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