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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당 "선거법 의결, 민주당과 일부야당의 '정치적 뒷거래'"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8:02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2:32

의결 직후 긴급 회의 소집…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총력 저지 나설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가 28일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번 의결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의 정치적 뒷거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이번 선거법 의결이 국회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방문하고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안건조정위가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의결하자 곧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8일 오후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2019.08.28 jhlee@newspim.com

이 자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간사는 "국회법을 보면 안건조정위의 활동기간은 '90일 이내'가 아니라 '90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활동 기간을 단축하려면 간사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법 해설서에도 이 법을 이렇게 명시한 이유에 대해 '조정위 활동 기한을 사전에 확정해 조정 기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여야 4당이) 다수의 폭거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을 마련하고 그 조정안에 대해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총 4개의 안이 올라와 있는데, 네 개 모두 안건조정위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조정해 별도로 하나의 조정안을 만들어 이에 대해 표결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오늘은 조정안도 만들지 않고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그대로 표결해 안건조정위의 조정안으로 만들어버렸다"면서 "헌법기관인 저로서는 조정안을 만들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4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법을 가지고 '뒷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 정국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서 정국 전환을 위해 지소미아 파기를 꺼내들더니 이제 내일은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면서 "이는 정치 공작이고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의 폭거"라고 일갈했다.

장제원 간사 역시 "지금 정국은 조국이라는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귀족 좌파 인사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국면 전환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데스노트'를 들고 오는 정의당에 꼬리를 쳐야 하지 않았겠느냐"며 "그것을 위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구성 룰 마저 정치적 뒷거래로 바꿔먹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헌법재판소로 향해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더불어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총력을 다해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만약 내일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저희 당은 의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면서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한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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