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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선거법 강행 처리, 국회법상 긴급안건조정위 활용해 막을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09:59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09:59

22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 개최
국회법 57조의2 규정 "국회법 무력화 시도 말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 처리 강행 움직임에 대해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막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과 동시에 지금 국회 내에서는 여당이 정개특위서 무조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기본적으로 정개특위서 180일을 보장하는 것이 그 법의 정신이다. 180일이 안됐는데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올린 선거법을 이젠 표결처리까지 하려는 시도 보이고 있다”며 “한국당은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이용해서 막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57조의2는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항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2항에 따르면 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 57조의2에서 안건조정위는 활동기한이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돼 있다. 다만 간사간 합의에 의해 90일보다 줄일 수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안건조정위에 회부 됐을 때, 또다시 (민주당이) 90일 이내 표결처리를 시도한다면 국회법을 또 한 번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2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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