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개특위, 선거법 의결 임박…한국당, 안건조정위 신청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5:57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2:32

1소위, 26일 선거법 개정안 4건 전체회의로 이관
한국당 “날치기 처리”, “패거리 폭거” 강력 반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 등을 의결 처리한 데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26일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4건을 모두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정개특위 1소위는 지난 22일부터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이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표결 처리에 들어갔다. 재적 의원 11명 중 7명 의원의 찬성으로 법안은 모두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은 “날치기 통과”, “민주당 패거리의 폭거”라고 반발하며 1소위 회의 직후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라며 “긴급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국회법 제57조는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 19명 중 한국당 소속 위원은 7명. 한국당 위원 전원이 요구하면 안건조정위 회부가 가능하다.

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오늘 소위에서 일어났던 폭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1소위) 소위원장까지 포기하고 최소한 여야 4당이 밀실 야합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만이라도 일독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며 소위 의결처리에 반발했다. 장 의원은 또 “명백히 패스트트랙이라는 합법을 가장해 국회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선거법 개정을) 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해놓고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하냐”며 “정치협상을 병행하자는 등 어떤 제안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위원장 직권으로 (법안) 일독도 못한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했다. 이것이 민주주의냐”고 비난했다. 

이에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논의했는데 (한국당이) 딴짓하고 안 듣고 있었냐. 너무한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 역시 “(한국당이) 충분히 논의할 자세가 아닌 것에 대해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선거법이 한발짝이라도 더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에선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