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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법 개정안 가결…동물국회 임박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7:28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2:32

안건조정위, 28일 심상정 발의안 가결…장제원 “국회 무법천지” 반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8일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비공개 회의에서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안건조정위 심사로 넘어간 법안은 총 4건이나, 패스트트랙에 오른 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안 1건을 원안 표결처리할 것을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안했다. 김종민·이철희·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식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재원·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장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원안 4개 중 어떤 것을 조정안으로 결정할 지에 대해선 국회법이 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안을 조정안으로 채택할 지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2 표결로 (결정)하라는 어떤 조항도 없다”며 “안건조정위 활동 기간도 90일이 보장돼있다”고 항의했다. 

장 의원은 “김 위원장이 표결로 강행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다. 국회법 해설서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정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표결이 적법 절차이며 국회 의사국 확인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당이 어떤 협상 의지도 보이지 않은 것”이라며 “전체회의 의결 이후라도 한국당이 협상 의지만 있다면 새로운 대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여야 4당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과된) 안이 완벽하지는 않다. 전 세계 어떤 선거법도 완벽하지 않다. 단지 현행법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돼 민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아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에 이 안이 아니더라도 한국당이 새로운 제안을 한다면 성실하게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표결 처리에 반발해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29일)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면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그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한 정도에 이를 것”이라며 “오늘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가처분 절차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도 “모든 법적·정치적 방법을 동원해 불법 행위를 규탄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회법 유권해석에 불복하면 법 절차에 따라 (한국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할 수는 있다. 다만 한국당의 신청은 ‘부끄러운 기록’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 조정안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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