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해남군 화산면 중정리에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570통(약 1만 1400리터)을 주문한 운반자와 김 가공업자 2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 55분께 해남군 화산면 중정리 마을회관 앞에서 23톤 화물차량에서 무기산을 내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김 가공업자 이모(52) 씨와 무기산을 불법 운반한 김모(60) 씨를 적발 후 무기산 570통을 압수했다.
무기산 통을 운반하는 업자를 적발한 완도해경 [사진=완도해경] |
김 양식업자 이모씨와 운반자 김모씨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충관 서장은 “무기산은 해양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유통은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며 “불법 무기산 공급책을 확대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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