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신광렬·조의연·성창호 1차 공판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내용 유출 혐의
피고인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은 철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비리 은폐를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4·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조의연(53·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47·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들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사법행정을 담당한 수석부장판사로 직무상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다”며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볼 때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 부장판사 또한 “검찰의 공소제기를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며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각각 입장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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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관 비리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수사 내용을 보고하라는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임 전 차장에게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성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로부터 영장청구서·수사기록 등 수사상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9건의 보고서를 작성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신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원행정처로 보고된 수사내용은 기관 내에서 취득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보고한 것으로 제3자 등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조·성 부장판사 측 변호인들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뿐 아니라 법원 내에서 주요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통상적인 업무방식이었다”며 “신 부장판사가 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준비기일 과정에서 제기한 “검찰 공소장에 피고인과 관련 없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기존 주장을 철회했는데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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