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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유출’ 성창호 판사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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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게이트 당시 수사자료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
성창호 “정치적으로 기소”…검찰 “이미 지난해 피의자 입건”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 역시 혐의 모두 부인…“비밀누설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연루 법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성 부장판사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신 전 부장판사 측은 “형사수석부장으로서 당연히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관 비리 사실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항으로 이는 직무상 행위로 정당할 뿐 아니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인식 자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가 아니라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에 보낸 것인데 이런 행위가 법리상 공무상 비밀 누설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그의 지시를 받았던 조 부장판사 역시 “누설행위뿐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를 모두 부인한다”며 “검찰은 상부로부터 제공받은 영장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고인이 영장을 처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부인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핌 DB]

성 부장판사는 “이른바 ‘정운호 사건’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검토 내용이나 대응방안에 대해 관여하지도 않았고, 수사 개시 이전에는 이를 인식하지도 못했었다”며 “법관과 그 가족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엄격히 심사했을 뿐, 기각을 지시한 영장 가이드라인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의연 피고인으로부터 법관 가족의 명단을 이메일로 받고 수석부장이 영장이 청구되면 알려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통상 중요 사건을 처리하면 상부에 보고했는데, 신광렬 피고인은 이 보고든 다른 경로에 의해 정보를 얻어 스스로 판단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성 부장판사는 검찰의 기소가 자신이 지난 1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데에 따른 ‘정치적 기소’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21일 신광렬 피고인을 먼저 피의자로 입건한 다음 9월 11일 성창호 피고인을 입건한 것”이라며 “‘정치적 기소’ 주장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이자 억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 당시 영장전담 판사가 모두 3명이었음에도 2명만 기소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 가담 정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영장전담 판사가 법원행정처와 수석부장 요구에 따라 4개월 동안 10차례의 수사기록을 유출한 것으로서, 다른 사례와는 다르게 구체적이고 중대한 혐의가 밝혀지게 돼서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피고인들은 앞서 다른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에서처럼 검찰의 공소장이 일본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란 검사가 공소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은 재판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통상적인 공소장과 많이 다르고 기본적으로는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일본주의 판결 취지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렇다고 공소 기각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생각해보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지자 검찰 수사가 사법부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정보를 파악하라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 전 부장판사는 관련 내용을 성창호·조의연 판사들에게 지시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통해 법관 관련 수사보고서, 조서 등 수사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복사해달라고 한 뒤, 이들이 정리한 9개 보고서와 수사보고서 1부를 임 전 차장에게 보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들을 모두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뒤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6월 17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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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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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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