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SC 통해 확인, 사실 아니라는 답 들었다"
日 마이니치 "미 국무부, 작년 말 이전 日 주장 지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배치된다는 일본의 주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는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에 대해 공식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다"며 "미국 측에 이 부분을 확인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앞서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11일,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이후 일본 외무성이 미 국무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미 국무부는 작년 말 이전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일 양국이 지난 7월 고위급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입장을 확인했으며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난 자리에서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미국이 이 같은 입장을 정한 것은 최근 한일 갈등으로 한일청구권협정이 흔들리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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