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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서 현직법관 증언 “외교부에 강제징용 사건 거래 지시 없었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16:06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16:06

9일 서울중앙지법, 양승태·고영한·박병대 22차 공판
당시 심의관 증언…“외교부 의견서 초안은 전달받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강제징용 사건을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추진에 활용해 외교부를 설득하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는 현직 법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들의 2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모 부장판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관련 업무, 국제회의 법관 참석 관련 업무 등 대법원의 국제업무를 담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23 pangbin@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5년 7월경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법관 파견 검토 문건 등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외교부 추가 설득방안 논거로 △신일본제철 사건 관련 외교부 입장 절차적으로 최대한 반영 △외교부 고위인사 접촉 △외교부 실무자에게 설명 등이 기재돼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문건에 대해 “행정처 내에서 매년 작성되던 보고서로 전임자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면서도 “당시 임종헌 전 차장이 새로운 추진전략을 수립해 보라고 지시해 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일본제철 사건 관련 외교부 입장 반영’이라는 항목은 2015년 1월경 민사소송법규칙 개정으로 의견서 제출제도가 생겼으니 외교부 측에 의견서를 내고 싶으면 내라는 의미에서 넣은 것”이라며 “당시 외교부 측에서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의견서 내기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외교부 추가 설득방안을 작성한 것은 단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용 없이 항목만 기재한 것이고, 실제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구체적 방안이 아닌 아이디어 단계였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그가 2015년 10월 이민걸(58·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부장판사)과 함께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난 이후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 외교부 측 의견서 초안을 전달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문건에 기재된 외교부 설득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실행이 아닌지 질문했다.

김 부장판사는 “시간상으로 보면 보고서 작성 후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났으나, 만남 자체는 국제심의관 업무범위에 따른 것이었고 당시 만남이 보고서와 관계있다는 생각은 없었다”며 “당시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과 공모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추진에 활용해 외교부 설득방안으로 검토하도록 심의관들에게 지시했고, 보고서들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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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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