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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서 현직법관 증언 “외교부에 강제징용 사건 거래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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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법, 양승태·고영한·박병대 22차 공판
당시 심의관 증언…“외교부 의견서 초안은 전달받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강제징용 사건을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추진에 활용해 외교부를 설득하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는 현직 법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들의 2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모 부장판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관련 업무, 국제회의 법관 참석 관련 업무 등 대법원의 국제업무를 담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23 pangbin@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5년 7월경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법관 파견 검토 문건 등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외교부 추가 설득방안 논거로 △신일본제철 사건 관련 외교부 입장 절차적으로 최대한 반영 △외교부 고위인사 접촉 △외교부 실무자에게 설명 등이 기재돼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문건에 대해 “행정처 내에서 매년 작성되던 보고서로 전임자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면서도 “당시 임종헌 전 차장이 새로운 추진전략을 수립해 보라고 지시해 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일본제철 사건 관련 외교부 입장 반영’이라는 항목은 2015년 1월경 민사소송법규칙 개정으로 의견서 제출제도가 생겼으니 외교부 측에 의견서를 내고 싶으면 내라는 의미에서 넣은 것”이라며 “당시 외교부 측에서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의견서 내기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외교부 추가 설득방안을 작성한 것은 단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용 없이 항목만 기재한 것이고, 실제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구체적 방안이 아닌 아이디어 단계였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그가 2015년 10월 이민걸(58·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부장판사)과 함께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난 이후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 외교부 측 의견서 초안을 전달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문건에 기재된 외교부 설득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실행이 아닌지 질문했다.

김 부장판사는 “시간상으로 보면 보고서 작성 후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났으나, 만남 자체는 국제심의관 업무범위에 따른 것이었고 당시 만남이 보고서와 관계있다는 생각은 없었다”며 “당시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과 공모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추진에 활용해 외교부 설득방안으로 검토하도록 심의관들에게 지시했고, 보고서들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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