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제약·바이오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계가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
첨단재생의료법은 2016년 최초로 발의된 이후 3년간 계류 끝에 국회 여야의 합의로 최종 문턱을 넘었다.
한국제약바이오 협회는 2일 첨단재생의료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연구와 개발에 기반한 제약·바이오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면서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하거나 편집해 만드는 '바이오 의약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제조·품질관리를 강화하면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첨단재생의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법안 제정을 계기로 제약바이오산업계는 보다 우수한 품질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힘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같은 날, 한국바이오협회도 첨단재생의료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바이오협회는 "첨생법을 통해 그간 규제로 가로막혔던 유전자치료제 및 줄기세포치료제 등과 같은 첨단바이오기술의 연구와 산업화를 글로벌 수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어 "첨생법은 '더욱 더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를 통한 국민 건강을 위한 ‘양법’ (良法)"이라며 "2016년 첫 발의 후 3년간의 다소 지연된 논의 과정을 거친 만큼 바이오산업계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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