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본회의 열고 '택시법' 통과
오전 7~9시, 오후 6~8시 카풀 허용
택시 월급제는 2021년 서울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지현 조재완 이서영 기자 = 앞으로는 출퇴근 시간에 카풀(차랑공유)이 가능해진다. 또 택시업계의 병폐로 지적되어온 사납금 제도가 사라지고 택시기사 월급제가 시행된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여객운수사업법은 재석의원 191명 중 찬성 164명, 반대 4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한 30년 묵은 숙원이 해결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사납금은 현대판 노예제도였"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만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전액 관리제는 내년이 아니라당장이라도 시행 가능하다"며 "2021년 서울에서 먼저 시행하게되는 완전 월급제는 50만 이상의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충분히 시행가능하다는 것이 국토위교통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국토부의 데이터로 증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
그는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실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완전월급제에 전국 단위 시행은 우리의 과제로 남게 됐다"며 "향후 완전 월급제가 서울시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조기에 정착 되어서 택시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택시 산업의혁신과 발전의 주역으로써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따라 앞으로는 카풀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다만 카풀 영업 시간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더불어 택시 사납금 제도도 사라진다. 사납금제는 택시기사들이 하루 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사납금제는 그동안 단거리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대신 월급제가 도입된다. 회사가 운행 수입 전액을 가져가되 기사들에게 일정한 월급을 주는 식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택시 기사들의 임금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내용도 함께 담았다.
다만 월급제 시행일은 2021년 1월부터다.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한 후 다른 시·도를 중심으로 5년 간 단계적·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택시회사들이 월급제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시행일이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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