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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구매했는데 빈 상자"… 해외 배송대행 '물품 미배송·지연' 불만 최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06:00

소비자원, 해외직구 배송대행서비스 소비자 상담 사례 분석
2017~2019년 5월까지 총 1564건 상담 접수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면서 배송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늘었다. 이 같은 수요 증가에 맞물려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끊이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2019년 5월까지 접수된 해외직구 배송 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564건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7년 680건, 2018년 679건으로, 매년 소비자 피해는 꾸준히 소비자원에 접수되고 있다. 올해 1~5월까지 벌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5건이다. 이는 작년 전체 상담 건수의 3분의 1 수치다.

소비자 상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품 분실·배송 지연 등 배송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50.7%(7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수료 등 '가격 불만'이 16.4%(257건), '환급 지연·거부' 10.8%(169건) 순이었다.

2017~2019 5월까지 해외 배송 대행서비스 소비자 불만유형별 현황[표=한국소비자원]

불만 유형을 살펴보면 '물품 미배송·배송 지연'이 25.5%(398건)로 1위였고 '파손'이 10.3%(161건), 분실이 9.0%(140건)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 관련 불만 건수가 21.8%(341)로 최다였고 'IT·가전제품'이 16.9%(264건), '취미용품'이 9.3%(145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뒤 해당 물품이 배송 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잦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애플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아이폰 신모델이 배송되지 않거나 빈 상자만 배달되는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됐지만, 업체들간 책임 공방으로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배송 대행 업체별로 물품 분실·파손 시 적용되는 배상 한도가 다르므로 배송 대행을 의뢰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배상 한도를 넘는 고가 물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배송 대행업체의 분실·파손 배상한도는 몰테일과 아이포터, 유니옥션의 경우 500달러, 오마이집은 400달러, 뉴욕걸즈는 한화 50만원까지다.

소비자원은 배송 대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시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 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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