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A씨는 지난해 3월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 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을 구입했다. 구입 후 한달 뒤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 발생해 여행사에게 항공권 구입 취소를 요청했지만 여행사에선취소수수료 33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A씨는 항공사 약관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해 탑승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이 여행 가능한 날짜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환급에 관한 규정은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을 알게 됐다. 항공사 고객센터 상담원은 질병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나 이미 A씨의 항공권 취소처리가 완료돼 취소수수료 환급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여행사에 취소수수료 환급을 주장했으나 여행사는 이를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고지한 여행사에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비용의 면제조건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여행사는 항공사마다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이 틀려 항공권 판매 당시 일일이 소비자에게 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행사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소비자에게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았던 여행사의 부당한 관행에 대한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들도 질병 등의 사유로 항공권을 취소할 때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부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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