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10일간 내년 최저임금안 심의 이의제기 접수
최저임금법상 이의 제기는 노사단체 대표자가 가능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재심의 한차례도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최저임금안 심의 이의제기 기간인 오늘까지 한국노총 한 곳만 재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9~29일까지 10일간 주어진 내년 최저임금 이의 기간 동안 한국노총 외에 한 곳도 이의 제기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2018년(전년비 16.4% 인상), 2019년(전년비 10.8% 인상) 연이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한국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에서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단, 한국경총이 내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한 경영계의 제도개선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 당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시급 단위로만 병기 등을 주장하며 경영계 입장을 전달해왔다.
최저임금법상 이의 제기는 노사단체 대표자가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계에선 총연합단체·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경영계에선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표자가 제기 가능하다.
지난 12일 새벽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투표를 벌인 결과 사용자위원안인 8590원이 의결됐다. [사진=뉴스핌DB] |
고용부는 한국노총에 대한 재심의 요구에 대해 이번 주 중 답변서를 작성해 회신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능한안 이번 주 중에는 이의 제기 답변서를 작성해 회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서 한차례를 제외한 모든 회의에 자리를 함께했고, 특히 최종 의결 과정에서도 민주노총과 함께 투표에 참여했다.
더욱이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총 24건(근로자 10건, 사용자 14건)의 이의제기 중 재심의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고용부는 심의과정에서 큰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고용부 장관 최종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예정대로 고시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벽 제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87%(240원)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했다.
8590은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금액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최종안에서 올해보다 6.3%(530원) 오른 888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안으로 투표 결과 찬성 15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최종 의결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월 환산액으로는 179만5310원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