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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최저임금 이의제기시 검토…선택근로제 1개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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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영향받는 업종 대표들과 의견수렴 절차 밟을 것"
"탄력근로제 먼저 개선 후 선택근로제 필요성 여부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시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대표들과의 의견수렴 과정도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현안간담회에서 "최저임금안이 19일자로 고시돼 앞으로 열흘간 이의제기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의제기 단계에서 노동계가 이견을 제시하면 그 부분을 검토하고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간동안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아 검토하는 것 외에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근로자, 노동자, 업종 대표들과도 의견 수렴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18 leehs@newspim.com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2.87% 인상) 결정안을 고시했다. 최저임금안 고시 후 노·사 단체는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후 고용부 장관이 재심의 여부를 판단해 8월 5일까지 장관이 고시해야 한다.  

이 장관은 또 국회에선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탄력근로제를 먼저 개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근로제도 필요성 여부가 있는지 봐야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탄력근로제가 보완되면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유연한 노동시간과 관련해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선택근로제 논의를 시작한 상태고, (정부에서) 노사 의견을 수렴한 상태"라며 "선택근로제의 경우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근로자에게 맡기는 제도이긴 한데 지금 상태에선 제도 남용 문제도 있어 정산기간을 1개월로 제한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택근로제'는 평균 주5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최대 1개월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반면, 탄력근로제는 사측이 최대 주5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 범위를 정해놓고 근로시간을 선택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최대 3개월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장과은 또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주 중 외교부에 비준 의뢰를 할 생각"이라며 "이후 외교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거치면 국회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4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상 노동조항을 근거로 우리정부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EU가 상대국 중 처음으로 취하는 조치다. 이에 앞으로 2개월 안에 한국과 EU측 각 1명과 제3국 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구성된다. 이후 전문가 패널은 90일간 당사국 정부, 관련 국제기구, 시민 사회 자문단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양측 정부에 전달하게 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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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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