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익위원도 책임지고 전원 사퇴해야"
한국노총 "이의제기 신청 정부가 수용시 사퇴 재고"
고용부 "사퇴의사만 밝힌 것…이의 제기시 원칙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해 전원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들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한국노총은 제기한 이의제기 신청을 정부가 수용하면 사퇴를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위원 전원이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영계가 주장하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설치 등 향후 최저임금위 논의 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과 한국노총 추천 위원 등 5명 등 총 9명의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11 [사진=뉴스핌DB] |
가장 먼저 지난 15일 민주노총 추천 위원 3명이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이라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최저임금 1만원'이 주장하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장시간 노동 해결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고용불안과 경영난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 판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의는 사용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이같은 결론은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 실제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은 2.87%라는 수치를 내놓으며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사용자 측에게 (근거를) 물어보라'고 실토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파기 규탄 및 비정규직 철폐 촉구 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16 kilroy023@newspim.com |
민주노총 추천 위원 1명(청년유니온)도 다음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역대 최저수준 인상을 결정한데 이어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도개악 시도에 반대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모두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서 근로자위원은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어떠한 역할도 불가능하다"라며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 맞추기 용도로밖에 활용될 수 없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대한 하자가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한다"며 "정부가 이의제기를 수용할 경우 총사퇴를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고에도 사회적합의를 무시한 근로기준법 개악이 강행될 시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를 중단하고 근기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아직까지 근로자위원들의 사퇴서는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의 제기 신청서가 접수되면 원칙대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이의 제기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한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인 다음 달 5일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고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30년 최저임금위 역사상 재심의가 받아들여진적은 한번도 없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