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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시행…내달 접수

기사입력 : 2019년07월29일 12:15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2:15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등 출시 또는 출시 예정 가로시설물 대상

[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서울시는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등 국내 우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제23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적·기능적·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8월 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한다.

서울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공공디자인을 발굴해오고 있다.

인증제의 신청 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이며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대상 제품 홍보 등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등 국내 우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제23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신청은 8월 5일에서 8월 9일까지며 8월 19일부터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제품 중 디자인, 유지·관리 등이 우수한 제품에 대한 재인증을 확대했다. 인증기간 만료 후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은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업체를 대상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도 진행중이다.

박숙희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킬 것”이며 “나아가 서울디자인클리닉 등 행정기관과 전문가, 관련 업체의 협업을 통해 서울형 공공디자인을 확산하고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korea20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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