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의견서·부모 전학동의서 등 대체
6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학생이 부모와 함께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중·고등학교를 전학할 때 제출해야 하는 인우인보증서가 담임의견서나 부모 전학동의서로 대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등학교 전학 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인우인보증서 대신 담임의견서나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 6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인우인보증서는 특정 사실에 대해 친척과 이웃 등 가까운 이들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 작성하는 양식이다.
경기·경남·울산·부산·광주·제주 등 6개 시·도 교육청은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거주지 이전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인우인보증서와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다.
또, 보증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부담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초래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부모 중 한명이 사정에 의해 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 함께 A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인우인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인우인보증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양식에는 '문제 발생 시 모든 행정처분과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도 보증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어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상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앞선 2월에도 "B시로 이사 와서 중학교 전학을 하는데 왜 여기 살고 있는 것을 보증인까지 내세워 확인을 시켜야 하는지 서류를 다 내지 않는 이상 전학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된다"는 불만이 올라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학 시 인우인보증서나 인감증명서 대신 담임의견서,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부모가 함께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인우인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전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