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요구하는 학생에게 전학 요건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머리카락 2초 집었을 뿐, 폭행 없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근 성북구 한 고등학교에서 폭언, 폭행 논란([단독]서울 성북구 사립고.."교사가 머리채 잡고 폭행에 폭언까지")이 일었던 가운데 학교 측이 해당 사안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19일 학교측은 뉴스핌과 만나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전학을 요청했고, 그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며 “폭행을 주장하는 부분도 교사가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이용해 학생의 머리카락을 약 2초 동안 집었을 뿐 폭행이라고 볼만한 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
앞서 이 학교 미술반 A학생은 지난 12일 성북경찰서에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이 학생은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퇴를 권유하는 것은 물론 전과를 상담하는 학생들에게 “전학이나 가라”고 말하는 등 폭행·폭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전학 요건이 안 되는데도 전학을 요구해 이를 설명하다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학은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 추천 △거주지 이전 △자사고 전학 등으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A학생은 현재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설명해줬다는 것이다.
특히 “‘너희끼리 싸우면 학교폭력으로 (전학)보내주겠다’고 교사가 발언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학교장 추천 전학은 학교폭력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 내용이 잘못 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은 현재 같은 학군의 학교로 전학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 지침상 학폭 등의 상황이 아니면 학군 내 전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이유로 학교가 전학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오히려 이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문제의 발단은 전학인데 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학생의 요구대로 전학을 보내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해당 학생, 학부모와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