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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도 처벌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06:00

쌍방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차단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 2년6개월 유예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사람도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과 동일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종전까지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만 처벌대상이었다.

이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모두에 대해 동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가차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업체로 하여금 2020년 1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사를 1명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고용 시기를 2022년 7월 1일부터로 유예한다.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고용해야 하는 업체수(333개소)에 비해 현재까지 배출된 환경영향평가사가 부족(236명)한 정책여건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이후, 발생하는 변경협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환경부 장관과 변경협의를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의 30%이상 배출될 경우에만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하면 된다.

소규모 평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증가되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평가대상 면적 이상일 경우 변경협의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승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정책고객의 의견을 청취하여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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