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이해·법 개정내용 소개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원주지방환경청이 29일 한솔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환경영향평가 현장상담반'을 운영한다.
원주지방환경청 청사 전경 |
28일 원주환경청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현장상담반은 환경영향평가제도 이해, 현장 고충사항 수렴 등을 통해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상담반에는 강원권 18개 지자체의 승인부서 담당자,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업체 21개소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다.
승인기관인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최근 환경영향평가 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질의회신 사례를 소개해 관련법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한다.
또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충실하게 작성되도록 하기 위해 동·식물 분야 전문가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아울러 승인기관과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기용 원주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승인기관과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