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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서비스 지원업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0:00

현재 아동서비스 지원 별개 기관에 위탁 운영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운영 기준 마련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지원,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등 별개의 기관에 위탁돼 운영되고 있는 아동서비스 지원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된다.

또한, 중앙자활센터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고,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정보전산망이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돼 구축·운영된다.

2017년 1월 경기도 군포에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이 개소했다. 이주민 지원단체인 아시아의창이 운영하고 아름다운재단이 공간을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사진은 이주아동들의 모습 [사진=아름다운재단]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오는 16일 창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할 주요 업무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할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가정위탁사업의 업무를 명확히 했다.

현재 드림스타트 지원단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지원, 아동자립지원단의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디딤씨앗사업지원단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 등 별개의 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보장원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새로 추진하는 사업인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등 정책 지원 사업을 구체화 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정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보장원의 임원은 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했다.

법률 개정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역에 있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명칭을 가정위탁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했다.

배금주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시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통합적으로 아동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중앙자활센터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일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특히,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정보전산망을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해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방석배 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앙과 광역·지역 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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